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021.12.18 내일부터 시행!)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기간 : 2021.12.18~22.1.2(16일간)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예외)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행사, 집회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