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어기면1 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 10시까지!, 방역수칙 어기면?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어요. 비수도권은 이번 규제 완화로 10시까지 영업 허용이 되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시까지 영업만 가능하기에 반발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 2021.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