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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021.12.18 내일부터 시행!)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기간 : 2021.12.18~22.1.2(16일간)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예외)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행사, 집회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2021. 12. 17.
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 10시까지!, 방역수칙 어기면?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어요. 비수도권은 이번 규제 완화로 10시까지 영업 허용이 되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시까지 영업만 가능하기에 반발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