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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연장2

2022 방역패스 총정리, 이걸로 방역패스 정리 끝! 백신패스 도입 배경 -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먹는 치료제 도입등을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되었어요. 사회적거리두기 연장(~1/16)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요. 주요 내용 1. 영유아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 2. 전국(수도권/비수도관)사적인원 4인까지 단, 동거인과 돌봄인력은 4인초과시 인정 (아이돌보미, 요양 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직업적으로 돌봄의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만 허용) 하지만, 조부모, 부모는 돌봄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 접종완료자입.. 2022. 1. 4.
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 10시까지!, 방역수칙 어기면?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돼요.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어요. 비수도권은 이번 규제 완화로 10시까지 영업 허용이 되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시까지 영업만 가능하기에 반발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