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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 방역패스 총정리, 이걸로 방역패스 정리 끝!

by 찐만렙언니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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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배경

-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먹는 치료제 도입등을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되었어요.

 

사회적거리두기 연장(~1/16)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요.

주요 내용
1. 영유아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
2. 전국(수도권/비수도관)사적인원 4인까지
단, 동거인과 돌봄인력은 4인초과시 인정
(아이돌보미, 요양 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직업적으로 돌봄의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만 허용)
하지만, 조부모, 부모는 돌봄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 접종완료자입니다.

180일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 딩동

미접종자가 시설 이용시 ->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방역패스 유효 증명서는 PCR 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 예외 확인서 중 1개와 신분증을 대조 후 출입이 가능해요.

- 청소년(2003-2009년생)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으로 출입 가능

- 영유아/2010년 후부터는 신분증만으로 출입 가능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대규모 점포,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3000m2 이상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카페는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운영,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가능

하지만 식당/카페 외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는 단독이용 불가

3000m2 이상 마트/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대형몰(이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멀티플렉스 등)에 속하고

▶동네 마트, 식자재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면적 범위가 낮아서 미접종자도 마트 이용이 가능해요.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지만, 실질적 시행은 1월 10일 부터예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로 시행, 12~17세 제외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이며 3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 혹은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성인과 달리 2차 접종 유효기간이 없기때문에 1회 확인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요.

 

방역수칙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음성확인서/백신 패스 위조, 변조 혹은 부정 사용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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