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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ft. 가입대상, 가입 시기, 가입 시 유의사항)

by 찐만렙언니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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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역전세, 깡통전세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이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시기, 가입 이유 등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기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유사상품
5.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이용 시 유의점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한 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입을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 이후부터 반환 보증 보험으로써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단독 주택, 다중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 복지 주택 등을 보증 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집은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가 이루어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 시 계약서의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 되어야 하며, 구분 등기가 필수 입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가정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근린 생활 시설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외에도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주택 가격의 금액이어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 혹은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질권 설정 혹은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수도권 7억 이하, 기타 5억 이하
SGI(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 이내
HF : 수도권 5억 이하, 기타 3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기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더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50%가 지나기 전에 가입하셔야합니다.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한 내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유사 상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시중 은행에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 대출하고 그 대출된 보증금의 반환을 다시 또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이용 시 유의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조건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씁니다.

간혹 이 사실을 간과해서 이사계획을 잡거나 자금계획을 세워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반환되는 날짜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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