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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찐만렙언니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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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하려는 곳의 채무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꼭 해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소유권, 저당권,지상권, 저당권, 가압류 등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지번, 구조, 면적 등에 대한 부동산에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저당여부, 가압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발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클릭!

열람하기/발급하기 두 방법 모두 출력 가능해요.

 

 

★팁!★

열람하기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시려면 '발급하기'로 출력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

 

2. 발급하기 클릭

주소 입력하고 ▶ 검색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 후 검색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 전부

말소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에대해 알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클릭합니다.

만약 말소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보고 싶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열람할 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한 후 결제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 혹은 발급 가능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됩니다.

√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서 부동산 관련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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